6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메프는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5월 9.82시간에서 6월 5.46시간으로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한달 동안 위메프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지급해 온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