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버밍엄라이브
영국의 한 남자 중학생이 더운 날씨에 교복 상의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았다.
9일(현지시간) 영국 지역지 버밍엄라이브 등 외신은 잉글랜드 웨스트미들랜즈 버밍엄에 위치한 ‘에드워드 6세 셸던 히스 아카데미(11~18세가 다니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블레이크 프래들리(13)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프래들리는 섭씨 33도까지 치솟은 폭염에 지쳐 교복 재킷을 벗고 손에 든 채로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래들리는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덥다”며 재킷 입기를 거부했다. 다른 두명의 교사가 교복 상의 착용을 권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결국 학교는 프래들리에게 복장 규정 어겼다는 이유로 9일부터 13일까지 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프래들리의 모친 리사(41)는 “이런 더위에 재킷을 반드시 입으라는 것을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그는 “버밍엄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날씨가 더울 땐 교복 대신 티셔츠를 입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래들리의 학교는 버밍엄에서 가장 엄격한 학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 프래들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만일 학생들 중 한명이 너무 더워서 쓰러진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며 “학교는 복장 규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기준청(Ofsted)에 연락해 프래들리에게 일어난 일을 알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버밍엄라이브는 학교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