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이 진술을 피하고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 경비원에게 전자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이 전 이사장이 저지른 범행은 총 24건, 피해자 수가 11명에 이른다.
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