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파문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전사까지 동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문건 작성 경위나 내용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靑에도 보고한 문건
정확히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해당 문건의 작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20여 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시작됐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가 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둔 3월 3일 조 사령관은 한 장관에게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조건 등이 담긴 문건을 보고했다.
그 대신 국방부는 문건을 보고받은 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문건의 위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사보안 및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 문건이 작성된 건 맞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 ‘장갑차로 시위대 진압’ 담겼나?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지시 배경에 대해 “문건에 단순한 안정 대책이라고 하기엔 탱크 전개 등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상당 부분엔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 유형’인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조건, 절차 등이 계엄법 및 위수령(대통령령)에 근거해 그대로 나열돼 있다. 시행 요건 역시 ‘과격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및 무기 탈취’ 상황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으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30사단 1개 여단, 경기 지역 2·5기갑여단 등 투입 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위수령 역시 발령 상황을 가정해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으로 동원 병력을 구체화했다. 기무사는 “통상적인 예비 사단 전력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인권센터 발표처럼 ‘군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용은 문건에 없다.
○ 세월호 유족 사찰 진실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무사가 2014년 펴낸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문건 중 유가족을 ‘강경-중도’ 등 성향별로 분류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 지대’ 등 특이사항을 기록한 ‘동향 보고’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해 얻은 정보가 아니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구성원들이 실종자 수색 지속 여부를 놓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공유하던 정보를 모아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안, 군사 첩보 수집 등으로 국한된 부대임무를 넘어선 활동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