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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들에 수천만원 건넨 정황

입력 | 2018-07-12 03:00:00

檢, 유한킴벌리 본사 압수수색… 수상한 자금 포착
공정경쟁연합회와 용역계약… 재취업 대신 자문료 지급 의혹
생리대 폭리 무혐의 과정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재취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로부터 공정위 퇴직자 2, 3명에게 수천만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같은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이 자금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없다.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공정경쟁연합회(연합회)와 용역 계약을 한 뒤 연합회가 2015년 하반기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를 관리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돈이 사실상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 자금일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실시한 연합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한킴벌리 자금이 연합회를 거쳐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폭리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도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부터 이 회사가 생리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올해 4월 무혐의 처리를 했다. 유한킴벌리는 또 올해 2월엔 2005∼2014년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 원대 정부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유한킴벌리 외에 다른 기업들도 연합회를 통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공정위 규제를 받는 기업들과 대형 로펌 등 200여 개 회원사가 내는 연회비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위와 회원사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기업들에 컨설팅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검찰은 이들 간 관계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연합회 홍모 사무국장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하고 홍 씨를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