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7월 취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석 달 뒤인 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화여대부속고 중앙고 등 서울지역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당시 이미 자사고 평가가 끝났는데도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고 배점 기준도 바꾸어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은 뒤 6곳을 평가기준 미달로 만들어 지정취소 했다. 조 교육감은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해 11월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자사고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이미 평가가 끝난 것을 재평가해 취소한 것,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 모두를 위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교육감이 자사고 외국어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오고도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동의를 폐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에게 자사고 외고 폐지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