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동아일보 DB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늦어도 1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시 마이너스 수입 구조로 돌아설 수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이자 편의점주인 성인제 씨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씨는 먼저 “(편의점 영업을) 24시간 하다 보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 사람이 꼭 필요하고, 중간에 각자의 점주들이 근무를 한다 치더라도 저녁 바쁜 시간에는 2인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평균 250만 원정도가 나온다. 현재 평균 130만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두고 성 씨는 최저임금이 1만7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약 60만 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동결”이라며 “인상률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다시 정부하고 본사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지노선은 3%다. 이를 넘어가면 집단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동시에 휴업을 할 거고 고객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심야 할증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다음에도 오를 것이라는 게 이미 예견이 됐다. 왜 매년 가족 같은 사람들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서로 바로 결정하고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