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갈등]사용자위원 불참 ‘파행 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들, 최임위 불참하고 별도 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이 회의에 불참한 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별도 회의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3일 최임위 전원회의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10일 최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아예 한 번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사용자위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전 모두발언에서 “회의에 와서 주장을 표현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비겁하다”며 “사용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를 속개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던 공익 및 근 로자위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14일 위원 총수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으로 과반(법정 의결 정족수)을 채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이 10일 첫 제시안을 내놓은 뒤로 서로 한 발짝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과거 최임위에선 노사가 각자 이듬해 최저임금을 처음 제시한 뒤에도 통상 3, 4차례 더 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내며 최종 금액을 정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완전히 노동계에 편향적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해봤자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경영단체 관계자는 “최임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결국 인상이 될 텐데 그 책임을 나누긴 힘든 상황”이라며 “공익위원이 조금이라도 중재 역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