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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올해보다 10.9% 인상

입력 | 2018-07-14 05:12:00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시급 835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174만51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8000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간 이의제기 기간과 고용노동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 확정 고시된다.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민노총 추천 위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 확대에 반발해 심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전날 14차 회의에서 이어 15차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별도로 모여 복귀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결국 마지막 회의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전체 27명(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 위원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등 14명만 참석한 채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10.9% 인상)과 근로자위원의 8680원(15.3% 인상)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8 대 6’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몰고 올 최저임금을 이번에도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 셈이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8000원을 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약이 지켜지려면 내년에도 15% 인상된 8660원 이상으로 올려야 했다. 특히 친(親)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15% 이상 인상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포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막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익위원들조차 15% 이상 인상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인상률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동결을 주장해 온 경영계는 8350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올해(시급 7530원) 16.4%나 오른 상황에서 또 다시 10% 넘게 올리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세종=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