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즉각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선언한 대로 불복종 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도 추진 중이다. 최임위의 이번 결정은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가파르다.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3% 경제성장을 포기했고 올해와 내년도의 물가인상률 예상치는 2%가 안 된다. 그런데도 최임위는 소득분배의 개선효과에만 방점을 두고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2020년 1만 원’ 대선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하루 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이른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25.0%인 501만 명이 인상 대상이 된다. 근로자 4명 중 1명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보장,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 6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퍼부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땜질하려고 한다. 여당과 노동계에서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료, 카드사 수수료를 내리면 인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민간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근본 해법이 아닐뿐더러 최저임금 인상과 별도로 논의돼야 할 문제다. 고용부는 지금이라도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