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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協 “점주를 낭떠러지로 밀어”, 심야 할증료 부과 등 단체행동 예고

입력 | 2018-07-16 03:00:00

[최저임금 10.9% 인상 후폭풍]식당 “4대보험 없는 외국인 쓸것”
주유소 “밤에 문닫거나 셀프 전환”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상승이 결정되면서 편의점, 식당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이 심야 할증료 부과 방안을 들고나온 데다 식당 등의 종업원 임금 상승은 가격 상승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 물가 불안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14일 성명서를 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심야 할증료 부과, 동맹휴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15일 “편의점주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다. 세금 비율이 높은 담배, 종량제 봉투 등의 카드 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하루 8시간, 월 20일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으로 159만6427원(주휴수당 포함, 4대 보험 자기부담금 제외)이다. 올해(143만9652원)보다 15만 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같은 기간 편의점주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수익이 180만9000원에서 130만4000원으로 쪼그라든다.

편의점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심야 할증료 부과 등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상 가맹점 가격 결정권은 가맹점주에게 있다. 7만여 편의점주가 한 번에 단체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동맹휴업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문제가 걸려 있다.

식당, 주유소,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와대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글이 주말 동안 300건가량 올라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올해 1분기(1∼3월) 주유소 4곳 중 1곳에서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문식 씨는 “새벽이나 밤에는 주유소 문을 아예 닫거나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49·여)는 “임차료, 카드수수료를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임금상승률이 더 무섭다. 4대 보험료를 안 줘도 되는 외국인을 쓰겠다는 점포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변종국·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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