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30·무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1일 오후 2시경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 씨(6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B 씨 소유의 다가구 주택 4층에 세 들어 살아왔고, B 씨는 A 씨의 바로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해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