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그는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투약하는 프로포폴을 맞은 것을 계기로 중독이 됐다. 이후 이 씨는 사기, 마약 투약으로 전과 15범이 됐다.
이 씨의 범행은 올해 2월 4일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직후 다시 시작됐다. 이 씨는 2~7월 서울 대전 청주 등 전국 48개 병원을 돌며 ‘속이 안 좋다’ ‘체중이 줄었다’는 핑계를 대고 입원했다. 위·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면서 22개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아네폴, 바스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맞았다. 또 야간을 틈타 도주하는 방식으로 2100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 씨는 경찰에서 “검거가 된 게 차라리 잘됐다”며 “처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를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