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 약관에 포함…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예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은행에 빚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서민 및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출 약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실업과 질병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에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자체 워크아웃을 추진할 때 사회 취약계층의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의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수채권은 은행이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대출로 원금 감면 대상이다. 이를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