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변호사 긴급체포…노회찬 측 “돈 받은 적 없다” /KBS 화면 캡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의 인사 청탁 대상자 였던 도모 변호사(61)를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5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체포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태프’로 활동한 드루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공모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정황은 나왔지만 그 돈이 최종적으로 노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 측은 “금전거래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