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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분담’ 대기업에 바로 칼 뺀 공정위

입력 | 2018-07-18 03:00:00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김상조 공정위장 발언 하루만에 세븐일레븐-이마트24 본사 조사
업계 “1兆 지원책 냈는데 또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부담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기업이 나눠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편의점 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17일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들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방문해 가맹점과의 거래명세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 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떠넘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거나 광고비를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법 집행도 강화할 것”이라며 그 목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U와 GS25 등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는 아직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올 하반기 200개 대형 가맹본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가맹점주와의 상생 명목으로 내놨다”며 “이익은 줄어드는데 매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가 지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반기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본사의 불공정 거래 조사는 공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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