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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첫 영장 청구

입력 | 2018-07-19 03:00:00

‘노회찬 4600만원’ 은폐공모 혐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여만 원을 전달하고 이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모금한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하고, 2016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벌일 때 증거를 조작한 과정에도 도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및 형법상 증거위조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22일 특검이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 결정된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특검팀은 노 의원을 불러 자금 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자신과 ‘파로스’ 김모 씨(49)가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로스’ 김 씨는 ‘드루킹’ 김 씨가 만든 ‘경공모’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파로스’ 김 씨는 2016년 3월 ‘드루킹’ 김 씨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2600만 원을 경남 창원시 노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였던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모 씨(57)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김 씨가 그 열흘 전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에게 4200만 원을 빌려준 경공모 회원 ‘나리’ A 씨(59)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경찰 수사 당시 김 씨는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4600만 원을 걷었지만 노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A 씨한테서 받은 띠지에 묶인 4200만 원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냈다.

한편 특검팀이 확보한 200여 점의 디지털증거는 28TB(테라바이트) 분량이라고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밝혔다. 이는 A4 용지로 출력해 차곡차곡 쌓았을 때 63빌딩 1만 개 높이에 해당하는 2800km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