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파문]국방부, 세번째 계엄령 문건 확보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실행계획이 담긴 계엄령 문건 원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문건 작성 당시 육군 수뇌부와 계엄령 실행 부대 지휘부 간 비공식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예상보다 빨리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엄 문건 비공식 보고 내용이 핵심
하지만 기무사는 계엄령 관련 지시를 일선 부대 등에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들에 계엄 관련 문건들이 있더라도, 기무사가 이를 각 부대에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계엄 발령 시 이에 참여하는 부대들의 전시(戰時) 작전계획에는 계엄 발령 시 작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추가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이 일선 부대들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계엄 관련 작전계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건은 추가 확보한 문건들을 통해 기무사가 실제로 계엄 발령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의 계엄시행계획 및 일선 부대들의 작전계획을 비교하면 기무사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나 육군본부 등과 일선 부대 지휘관 사이에 오간 작전 지휘나 보고가 계엄령 실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조직 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과 기무사 출신들 사이에 공식 문건 외에 계엄령 관련 비공식 논의나 작전 지휘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끼리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 수사 빨라질 듯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합동수사본부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할 수 있는 국방부 특수수사단만으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선 벌써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명령 집단인 군의 특성상 최고 지휘권자나 청와대 하명이 없이는 일선 기무부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