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 사진제공|JTBC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타 셰프’ 출신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 등을 밀반입한 후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은 유죄, 해시시 밀반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