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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남 186만원…10배 바가지요금 콜밴 기사 구속

입력 | 2018-07-25 14:51:00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서울 등으로 태워주고 실제 요금의 10배에 이르는 바가지요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콜밴(밴형 화물차량)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김모 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 6명을 서울 강남 등으로 데려다주고 바가지요금 70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월 방한한 미국인 여성 A 씨(40)는 인천공항에서 김 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의 호텔까지 이동했다. A 씨는 미터기 요금 11만여 원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김 씨는 114만 원을 결제한 뒤 11만여 원이 찍힌 가짜 영수증을 A 씨에게 발급했다. 며칠 후 관광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A 씨는 신용카드 요금으로 114만 원이 청구되자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호주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태워주고 미터기 요금 18만6000원의 10배인 186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청구서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가 이미지를 상습적으로 훼손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