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만 19∼29세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최고 연 3.3%의 이자를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외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예외)하면 원금 5000만 원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가입기간별로 연 2.5∼3.3%의 금리를 적용한다. 10년이 지나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 1.8%다. 이자소득도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500만 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4%를 적용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