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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단,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ARS)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와 세무서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