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사진제공=가누다
“안전성 검토 미흡, 머리숙여 사과…끝까지 고객에 대한 책임 다할 것”
기능성 베개 업체인 ‘가누다’가 5년 전 단종된 베개 커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지난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 커버’이다. 가누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이온 소재와 관련,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6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검출 이슈와 관련, 가누다는 “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모두 기준치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상품은 2013년 8월까지 가누다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음이온 커버”라며 “일부 고객으로부터 5년 전 단종된 음이온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 국가공인기관에 공식 검사를 의뢰하여 둔 상태”라고 밝혔다.
가누다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고객들이 보유한 해당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이미 공인기관의 검사를 통해 안전이 입증된 가누다 베개 커버로 교환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번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량은 2만9000개이다.
이번 리콜에 대해 가누다의 브랜드 오너사인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미흡했다.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정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 가누다의 이름을 믿고 구매하신 고객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 내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리콜 신청 시 해당 제품을 3영업일 이내에 택배로 회수하고, 공인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