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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복무 기간 단축 발표를 듣고 입대 연기를 결심한 A 씨. A 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렵다. 병무청은 27일 공식 블로그 ‘청춘예찬’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발표로 입영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병무청은 “입영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면서도 “복무기간 단축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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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무중인 사병도 단축 혜택이 있나’라는 물음엔 “그렇다”며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