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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억 원 벌금 내고 옥살이 면한 호날두

입력 | 2018-07-28 03:00:00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사진)가 탈세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1890만 유로(약 247억 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이란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7일 호날두가 스페인 세무당국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호날두는 자신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를 시인하고 189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 세금, 이자를 내기로 했다. 그 대신 징역형 형량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스페인에서는 판사가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년형으로 합의하면서 호날두는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스페인에서 다른 세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감된다.

스페인 검찰은 지난해 호날두가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011∼2014년 총 1470만 유로(약 192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기소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호날두는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 무렵 검찰과 형량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세무당국과도 합의하면서 ‘탈세 혐의’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근 호날두는 스페인 프리메리리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로 이적했는데 탈세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