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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에 최대 5000만원 전월세 대출

입력 | 2018-07-31 03:00:00

국토부, 3월 발표안 개선책 내놔
연리 1.2%… 3500만원서 늘려
작년 12월 이후 취업자로 확대, 재직 청년들과 형평성 논란일듯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 대출해 주는 사업을 보완 시행한다.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30일 새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연 1.2% 고정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이 제도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구체안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지원 대상 청년 조건이다. 당초 국토부는 대책이 발표된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것을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취업 시기와 관련해 적지 않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규 취업자도 전·월세 자금 대출을 해 주자는 취지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신규 취업자 대상으로만 확대했다가, 기존 취업자의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지금보다 대상자 수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도 더 명확해졌다. 그동안 청년들이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놓고 대출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의 소속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폭은 전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 원, 60m² 이하 주택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 1억 원 이하, 60m²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미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까지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규정은 30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바로 적용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