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전교조 위법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고용부 개혁위는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할 것, 근로 감독을 할 때 불시 감독을 원칙으로 할 것 등도 권고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2심까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관련 법조항도 합헌(合憲)으로 결론 났다. 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장관에게 바꾸라고 주장한 것은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 것도 개별 기업의 노사합의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근로감독 열흘 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현 제도를 불시 감독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개혁위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권고들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일부 정규직 노조의 고용세습 같은 노동계 폐습은 아예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뺐다. 당초 위원 대부분이 친노동계 인사로 꾸려졌을 때부터 우려됐던 결과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기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고용 개혁만 있고 노동 개혁은 실종된 반쪽 개혁안이다. 경영계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이라고 반발한 것도 당연하다. 고용부는 개혁위의 초법적 권고를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