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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수준 개편… 정치개입-민간사찰 ‘월권’ 막는다

입력 | 2018-08-03 03:00:00

기무사개혁위, 3개안 보고
첩보활동 가능분야 최대한 세분화… 무차별 수집등 ‘기무사 갑질’ 봉쇄
새 사령부령 제정땐 명칭 바뀔듯… 국방부본부 전환땐 독립성 사라져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내놓은 ‘기무사 개혁안’은 한마디로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무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조직 덩치를 대폭 줄여 힘을 빼고, 직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 개입 등 월권을 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날 개혁안의 핵심이다.

개혁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기무사가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되 부대원을 30% 줄이고 직무를 축소하는 방안 △국방부 장관 참모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부대 위상을 격하하는 국방부 본부로의 전환안 △국군조직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 안을 우선순위 없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최종 선택의 공을 송 장관과 청와대에 넘겼다. 그러나 외청 분리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즉각 실현이 어려운 만큼 형식적인 권고안에 불과하다. 결국 기무사의 운명은 나머지 두 가지 안 중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안은 1991년부터 써온 기무사령부란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가량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방법은 명예전역 지원자를 받거나 기무부대원으로 선발되기 전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무사 개혁위는 첫 번째 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기무사 존립의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 직무가 ‘보안 및 군 방첩업무’ ‘군 관련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 등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런 규정은 기무사가 장성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동향 첩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근거로 쓰였다. 주관적인 시각이 가미돼 작성되는 이 같은 동향 보고서는 진급 심사에서 인사 검증 자료로 활용되면서 일선 군인에 대한 ‘기무사 갑질’의 빌미가 됐다. 또 구조 작업에 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관련 사적 정보를 수집할 때 그 같은 활동의 법적 근거로 악용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첩보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세분하는 식으로 새 대통령령을 만들면 기무사가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로 확대 해석해 무한정 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기무사 이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개혁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안보사령부’ ‘DSC(Defence Security Command)’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축소될 경우엔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참모 조직이 된다. 따라서 지금과 달리 부대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기무사는 현재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지만 부대 운용에서는 상당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장관도 견제한다.

한편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8쪽)과 세부 문건(67쪽)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 USB메모리를 분석한 결과 두 문건 이외에도 파일 수백 개가 저장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문제가 된 두 건의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이어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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