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존 지목된 2척외 다른 배들”, 1척은 3일 입항… 억류안해 출항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52차례 국내 주요 항구들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단장 유기준 의원)는 5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선박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 52회에 걸쳐 국내에 입항했다”며 출입항 기록을 공개했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불거진 뒤인 3일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4일 출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석탄의 불법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측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 / 싱가포르=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