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성남시장 시절 시민 김사랑 씨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비서실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사랑이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 (당했고), 11월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 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여성분이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출석을 않고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해 수사관이 위험하다고 느껴 112에 신고를 했다. 위치추적이 수정경찰서 관할로 잡혀 수정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시간 가량 위치추적 반경을 수색하던 중 해당 여성분을 길거리에서 찾았다. 여성분이 집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죽겠다는 말만 해 가족에게 인계가 어려웠다”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정신과 의사의 진단 절차를 받아 응급입원시킨 사건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해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 이재명 (당시)성남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응급입원(제26조)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자의입원) 내지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