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8월중 개선안 마련
7일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할 경우 처벌 수준을 높이고 차량 제작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실장은 “늑장 리콜 때 부과하는 과징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차량 결함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차량 제작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소방당국과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추가 조사에 필요한 사고 차량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본다. 현재는 차량 제작사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 차량을 확보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처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제도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역시 국토부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견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데다 이번 사태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제작 결함 의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월 소액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 등에 집단소송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BMW 차량 화재 관련)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