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료 한시 인하]

정부가 7, 8월 두 달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이 씨처럼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전기 사용이 많을수록 할인 효과는 줄어들어 에어컨을 오래 틀어두는 가정들은 전기료 인하 혜택을 크게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1512만 가구, 월평균 1만 원 할인 효과

7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누진제 상한선이 100kWh씩 늘어나 요금 할인 효과가 생긴다. 누진제 1구간을 사용량 300kWh까지로 확대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 1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300kWh 초과∼500kWh는 2구간, 500kWh 초과는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누진제 완화에 따라 요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함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전기요금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 씨의 7월 전력 사용량은 447kWh로 기존엔 누진제 3구간에 해당돼 요금은 8만7230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이 씨 가구는 누진제 2구간에 포함돼 요금은 6만5048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한국전력에 영유아 가구 요금 할인까지 신청하면 최종 요금은 4만4240원이 된다.
○ “고지서 이미 받았으면 소급 적용”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 수준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5만5000원이다. 만약 이 가구가 한 달 내내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약 1.8kW)을 하루 3시간 가동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512kWh로 늘어난다. 요금도 10만7970원으로 2배 가까이로 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요금은 8만6680원으로 2만1290원이 할인된다.
다만 500kWh를 넘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할인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올해 폭염으로 에어컨을 오래 틀어둔 가정은 할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7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정부 대책 전후에도 모두 누진제 1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없다. 7일 현재 전국 약 419만 가구에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9월에 발송되는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할인액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할인 확대
정부는 영유아 가구 외에도 5인 이상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전기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나 소득이 적어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