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쌓이자 양초 이용해 방화… 제보자 신고로 업체대표 등 덜미
보험사에선 사기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불이 났고, 마지막까지 배에 있었다는 한국인 이모 씨(60)는 오전 10시 반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항구에서 공항까지 이동하고 출국 수속을 하는 데 최소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씨가 불을 내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결국 보험사는 선주인 국내 원양업체 대표 A 씨(78) 등에게 보험금 약 67억 원을 지급했다.
완전범죄가 될 뻔했지만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이 어선을 180만 달러(한화 약 19억 원)에 구입해 조업에 나섰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자 지인들과 일부러 화재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방안을 모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주선박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공범 이 씨 등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