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원장 “액수는 2년마다 결정…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고, 연령별 차등 적용까지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단순 노무직이거나 수습 시작 후 2년까지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현재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은 독일처럼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대만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의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2명으로 제한하고 청년, 여성,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더 늘리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