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 양(당시 5세)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형사4단독의 이병삼 판사는 김 양 사고의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 김모 씨(45) 측 변호인이 8일 제출한 선고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9일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올해 6월 검찰은 김 양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 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김 양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 양과 엄마 서모 씨(40)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했다. 그러나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와 달리 아파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중과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