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때 주휴시간 포함’ 명시
정부가 개별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해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만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법령에 못 박았다. 최저 ‘시급’의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도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넣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체감 최저시급이 이미 1만 원을 넘은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하루 3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8시간) 치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유급휴일을 계산에 넣을지가 법령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혼란이 컸다.
예컨대 근로자 A 씨의 월급 170만 원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4.35주)인 174시간만으로 나누면 A 씨의 시급은 9770원으로 계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많다. 하지만 이날 고용부가 명문화한 공식에 따라 유급휴일(주 8시간×4.35주)까지 분모에 넣어 총 209시간으로 나누면 A 씨의 시급은 8134원이 된다. 이에 따라 A 씨를 고용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간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단속할 때 자체 행정 해석에 따라 ‘209시간 공식’을 적용해 왔고 이번에 이를 명문화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