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거부 보험사와 법정 대리전… 삼성-한화생명도 법률 검토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금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때문에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지원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급별로 소송 지원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되면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나 내부 자료도 적극 법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민원인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소에 유리한 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8년 만에 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 지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줄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