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담뱃세나 비만세도 피구세다. 담배를 피우거나 살이 찌는 식음료를 많이 먹어 병이 나면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상비용을 누군가가 내야 한다면 담배나 식음료를 생산하는 업체일 수밖에 없다. 담뱃세에 비하면 비만세는 비교적 최근에 부과하기 시작한 피구세다. 덴마크가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가 폭식을 부추기는 ‘먹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가 먹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표적인 국가주의 사례로 비판했다. 정부는 먹방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또 다른 대책 중 하나로 비만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8월 8일자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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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인구가 2015년 5.3%에서 2030년 9%로 2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적고 실천해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