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확보… 소환조사 계획 “김기춘, 차한성 - 윤병세 불러 피해자 손배소 관련 논의한 듯” 金, 14일 석방 8일 만에 검찰 출석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과 관련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부 등에 전달한 경위와 재판 지연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6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2013년 8, 9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지 몇 달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대법원 소부에서 결론 낸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론을 바꿔 달라고 차 전 처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삼자 회동과 관련된 회의 자료도 외교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해외 법관 파견을 거론하면서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관 회동 이듬해인 2014년 6월부터 대법원은 유엔대표부에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다시 파견했다. 2010년 파견 중단 이후 4년 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소송은) 개인 간 민사소송인 만큼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지 그 절차와 내용에 청와대나 누구든 개입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요구나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