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보지원司 제정령’ 의결 정치 중립-민간인 사찰 금지 명시… 정보 수집범위, 불법-비리정보 국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령은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시행된다. 동시에 기무사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정령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 수행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제3조 기본원칙)이 적시됐다. △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직무범위 벗어난 민간인 정보 수집, 기관 출입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국민 기본권 부당 침해 등 구체적 금지행위도 명문화했다. 이에 반하는 상관의 지시·요구 시 이의 제기 및 거부 조항도 포함됐다.
정보 수집 범위도 기존의 ‘군인·군무원 관련 모든 첩보’에서 ‘불법·비리 정보’로 국한시키는 한편 ‘군 방첩 업무’의 범위도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 대책 수립’으로 구체화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