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눈 감고있다 무죄선고에 미소
법정서 5분여 변호인과 대화
김지은씨, 굳은 얼굴로 재판부 응시… 어두운 표정으로 곧바로 법정 나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 26분에 걸쳐 A4용지 13쪽 분량으로 요약한 판결문 낭독을 마친 조병구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읽자 법정이 술렁였다.
검은 재킷에 안경을 쓰고 머리를 한 갈래로 묶은 차림으로 피해자 변호인들 사이에 앉아 있던 김지은 씨(33)는 굳은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이어 채 1분도 법정에 더 머무르지 않고 어두운 얼굴로 나갔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는 피고인석에서 양손을 포개어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주문을 읽은 재판부가 퇴정하자 안 전 지사는 긴장이 풀린 듯 안경을 벗으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한 뒤 미소 띤 얼굴로 5분여간 법정에 머무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진행 되는 모습. 법정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어 삽화로 현장을 재현했다.
방청과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른 오전부터 법정 밖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시민들과 150여 명의 취재진으로 붐볐다. 이날 마련된 방청석은 40석에 불과했지만 80여 명의 시민이 방청을 희망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