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력 의한 간음 근거부족” 수행 여비서 성폭행 혐의 등 10건 모두 무죄 판단… 檢 “항소할 것”
고개 숙였지만… 법원 앞 항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판결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무죄 선고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4월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1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선고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러 증거에 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eunji@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