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아파트 청약 124건 가운데 청약 취소는 1건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전매하거나 통보받은 청약자 정보가 부실해 청약 취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해당 건설업체의 설명이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적발된 불법청약 1556건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취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매입하거나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당첨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투기세력의 행태는 놀랍다. 소득이나 거주지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청약통장을 불법 매입하거나 다자녀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가 많은 사람과 위장 결혼하는 일도 있었다. 가족구성원 내 재당첨 금지 조항을 벗어나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도 있다.
더 뻔뻔한 것은 부정청약이 적발된 뒤 이들이 보이는 행태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울 수 있으니 단속되더라도 벌금을 내겠다는 식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100만∼200만 원의 벌금에 그친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입주 지연을 우려하는 건설사에는 “소송전을 벌이겠다”며 압박해 청약 취소 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