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운명의 날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 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사진)는 법원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한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광주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올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한 박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에는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6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 수시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그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조작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