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5% 보장案 장기추계… 20년뒤 보험료율 최고 25% 될수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제도발전위의 한 위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불투명한 정보공개 국민연금 불신 키워” ▼
제도발전위가 17일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가 반발하더라도 모든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궁극적으로 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단행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을 고려해 “2020년까지 보험료율을 20% 초과해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폭을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상한을 약속해야 각자 이에 맞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