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기자의 을(乙)로 사는 법]산재보험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한 근로자가 서울 금천구의 도로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근로자 쉼터’로 들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도 산재보험이 무조건 적용된다. 동아일보DB
유성열 기자
다행히 A 씨와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전액과 하루 일당의 70%(하한액 6만204원)를 ‘휴업급여’로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란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국가가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또 재활치료는 물론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장해를 안게 됐다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도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치료가 끝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설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란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문을 여는 편의점주가 주 3일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이 편의점의 상시근로자는 0.4명에 불과해 6월 30일까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상까지 거부한다면 산재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런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지 모릅니다.
○ 보험 대상 확대로 얼마나 혜택 보나
○ 징수액은 미납 보험료의 최대 5배로 제한
근로자의 혜택이 늘면 사업주의 부담은 덩달아 커지기 마련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 만큼 일종의 벌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주는 이마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 시행령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금 징수액이 미납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납한 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만 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셈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1000만 원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원래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공단에 내야 하지만 미납 보험료가 50만 원이라면 이의 5배인 2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