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모델링 제대로]<2>소득대체율 어느 수준으로
○ 평균 가입기간 짧아 70년 후에도 ‘푼돈’ 신세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맞추는 ‘노후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재정균형안’을 내놓았다. 동아일보 설문에 응한 연금 전문가 20명 중 절반인 10명은 소득대체율을 40%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당수 전문가가 소득대체율을 점차 줄이는 현행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4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첫 취업이 늦고 실업이 잦은 데다 은퇴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의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은 17년에 불과했다. 이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다. 은퇴 전 평균 월급이 227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매달 54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뒤인 2088년이 돼도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7년에 그친다.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7%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전업주부나 이름만 걸어둔 장기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18∼59세 총인구 3282만5000명 중 비경제활동 인구와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45.3%에 이르는 1488만7000명이다. 2050년에도 이 비율은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대체율 논쟁이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오히려 ‘양극화’ 심화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노후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균등급여’(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따라 지급하는 ‘비례급여’를 절반씩 합해 계산한다. 돈을 잘 벌어서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그만큼 연령 수령액도 커진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