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영향은
기업담합 수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같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안’에 합의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4개 담합은 가격 인상, 공급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을 토대로 4개 담합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정위가 처리해 온 담합 사건의 약 90%는 4개 담합에 속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대부분 폐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이나 상품 규격 담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담합에 한해서만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한다.
1981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가 기업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996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검찰이 한 유통업체 고발 요청을 거부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현직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속고발권을 잃으면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던 공정위는 기업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들며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