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생존자와 고령 유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보조비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인상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4·3사건 때 다친 피해자와 수형인 등 생존희생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렸다.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5만 원에서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생존희생자 112명, 희생자의 배우자 410명, 75세 이상 1세대 유족 4400명 등이다.
4·3사건 생존희생자는 2011년 조례 제정 당시 137명에서 점차 인원이 줄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을 견딘 4·3사건 피해자 등이 70년의 한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