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중개사무소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로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이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49곳, 성남 95곳이 뒤를 이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